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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 일액 = 평균임금의 60% ·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음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
만원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입니다.
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92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치 선택이며, 실제 시작·종료일은 이직확인서나 급여명세서의 임금 산정 기간에서 확인해 맞는 일수를 입력하세요(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이 더 낮아지니(예: 6시간이면 49,536원), 아래 "상한액·하한액 확인/수정"에서 직접 낮춰서 입력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 사업장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안내).

가입기간은 현재 직장의 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가입이력이나 가입이 끊긴 기간에 따라 근속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 가입이력이나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상한액·하한액 확인/수정 (2026년 기준값이 입력되어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 68,100원입니다. 매년 바뀌니 최신 금액으로 수정해서 계산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기준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실제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별로 다르며(예: 6시간이면 49,536원), 이 계산기는 8시간 기준값만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이 값을 직접 낮춰서 입력하세요.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