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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과 총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정산 대상 일수는 입력값 그대로 사용 · 소멸·사용촉진 여부는 판정하지 않음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
만원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과 최신 기준(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으로 확인하세요.
일
수당으로 정산할 대상인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발생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값이며, 1년이 지나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연차도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당 청구 대상일 수 있으니 일괄로 빼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소멸·사용촉진이 적법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의 일정만 지원합니다. 주휴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의 비례 방식이며 개근을 가정합니다. 별도 유급휴일이 있거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