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정산 대상 일수는 입력값 그대로 사용 · 소멸·사용촉진 여부는 판정하지 않음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정산 대상 연차일수입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별도 유급휴일이 없는 표준 일정은 월 209시간을 씁니다. 다른 일정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추정하며 월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정산 일수를 곱합니다.
입력 전 순서 — ①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지 확인(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이며, 회사가 계약·취업규칙으로 더 주기로 한 연차는 별도로 확인) → ② 수당으로 정산할 미사용 일수 확인(발생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빼고, 소멸한 연차도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거쳤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빼지 않음) → ③ 아래에 입력해 금액 환산.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연차 발생일수 계산, 소멸 여부와 법정 사용촉진 적법성 판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 산정. 입력한 일수를 정산 대상이라고 보고 금액으로만 환산하며, 결과 바로 아래에 이 가정과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과 최신 기준(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으로 확인하세요.
일
수당으로 정산할 대상인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발생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값이며, 1년이 지나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연차도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당 청구 대상일 수 있으니 일괄로 빼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소멸·사용촉진이 적법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의 일정만 지원합니다. 주휴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의 비례 방식이며 개근을 가정합니다. 별도 유급휴일이 있거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