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나누어 입력하세요. 상여금과 대상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자동으로 환산하고, 예상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방식 · 통상임금 비교와 제외기간 처리는 지원하지 않음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
금액을 나누어 입력 — 3개월 기본급·수당, 퇴직 전 12개월의 산입 대상 정기 상여금, 포함 대상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기가 3/12로 환산합니다. 3개월 급여에 이 두 항목을 다시 넣지 마세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구간의 계산이나 12개월 전체가 아닌 상여금은 이 방식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제외해야 할 기간·항목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회사 귀책 휴업기간은 원래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급여 총액에서 모두 빼야 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산정 기간을 항상 '퇴사일 기준 정확히 3개월 전'으로 고정해서 계산하고 입사일은 재직일수 계산에만 쓰이므로, 최근 3개월 안에 위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이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세요.
적용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른 평균임금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 자체의 정의와 산정 제외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릅니다(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만 계산하고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법정 최저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 산식 자체에 변동은 없습니다. 자료 검증일: 2026-09-17 이 계산은 위 산식에 따른 근사치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여부(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 포함하고,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제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수습·육아휴직 등 제외기간 처리,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확인하세요.
기본급·연장수당·직책수당 등 해당 기간의 세전 합계입니다. 아래 B·C에 입력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이 합계에서 빼세요. 통장 입금액이나 월급 1개월분이 아닙니다.
만원
연 1회·반기 등으로 지급하는 산입 대상 상여금의 12개월 합계입니다. 예: 300만원씩 두 번이면 600을 입력하세요. 3/12 환산은 자동으로 합니다. 매월 지급되어 A에 포함한 항목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만원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의 환산 전 총액입니다. 자동으로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정산하는 잔여 연차수당은 제외하세요. 해당 항목이 없으면 0, 포함 여부를 모르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상여금·연차수당을 얼마 넣어야 하나요? →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