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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율 기준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치 세전 급여 합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혼자면 1명(본인)만 입력하세요.
만원
급여명세서의 매달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50만~74만원)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는 반영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총액을 입력하면, 계산된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총급여에 단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상한액 등 세부 규정이 있어 고소득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