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율 기준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50만~74만원)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는 반영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총액을 입력하면, 계산된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총급여에 단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상한액 등 세부 규정이 있어 고소득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