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4대보험료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로 연간 세액을 구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연금보험료공제)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을 모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제59조의4제9항제1호)는 중복 적용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40만원×(2명 초과 인원)입니다. 나이 기준은 자녀 수 입력란 안내와 가이드의 FAQ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부 일반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8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법 조문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근로자가 선택한(선택하지 않으면 100%) 80%·100%·120% 비율을 곱해 원천징수하며, 노조비·사내대출 상환 등 개인별 공제까지 더해지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비과세 항목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식대 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합계에 포함합니다. 과세 대상 수당까지 넣으면 실수령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 기준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만 20세 이하), 부모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세요. 아래 자녀세액공제와는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이면서 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만 입력하세요. 2026년 과세기간 기준 만 9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하한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원은 직접 세어 입력해야 합니다.⚠ 2017년생 자녀·손자녀는 위 한시적 완화가 적용되지 않아 만 13세가 되는 2030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자녀는 인원에서 빼고 입력하세요.나이 기준의 법적 근거와 자세한 설명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FAQ에 정리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예상)
0원
연 실수령액 0원
급여명세서와 비교 (선택)
같은 달의 실제 입금액을 넣으면 예상액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명세서의 지급 합계도 넣으면 지급 차이와 공제 차이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
세금·보험·사내 공제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나누어 입금됐다면 합계로 입력하고, 별도 실비 정산 입금은 제외하세요.
원
기본급·수당·비과세를 포함한 공제 전 총액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지급 합계 − 입금액으로 해당 월의 공제 합계를 역산합니다.
입력한 급여 금액은 이 비교 기능에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세금·보험 각각의 차이는 명세서 비교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에 포함: 4대보험 본인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아닌 자체 추정치). 제외: 노조비·사내대출 상환 등 급여명세서에만 있는 공제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는 입력한 인원 그대로 사용하며 개별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가정은 화면 위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