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만 나이, 세는나이(한국식), 연 나이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뭔가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으로, 법령이나 계약서에 별도 표기가 없다면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국제 통용 방식이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생일 전후로 나이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왜 아직도 쓰나요?
일상 대화나 술자리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행정적 효력은 없으며,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어디에 쓰이나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해당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 대상 여부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바뀌나요?
네,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특정 날짜의 나이를 미리 확인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