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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계산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순차 포함)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원
특례는 부모 각각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구간별로 개편됐습니다.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도 100%(상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로 낮아집니다. 하한액 70만원은 전체 기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더 높은 상한액(1개월 250만원~6개월 45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 둘 다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사용하면 각자 개월차별 상한액을 적용받아, 부부 합산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6+6 특례는 받을 수 없고, 처음부터 일반 육아휴직 구간별 기준(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복직 후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됐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한 번에 전액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