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계산합니다.
2026.9.18. 시행 기준 · 일반 250/200/160만원 · 6+6 특례 250~450만원 · 하한 70만원 · 자격은 판정하지 않음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
① 기본 수급 요건 (일반 구간·6+6 공통, 고용24 안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30일 이상(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직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일반 구간이 대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② 6+6 특례 요건 (① 충족 + 추가)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 가능,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봄). 특례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면 ①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일반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 — 위 요건 판정, 한 달에 못 미치는 부분월(7일·14일 등)의 일할 계산, 한부모 우대(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신청·입금 시점, 사업장 규모별 대체인력 지원금. 결과 바로 아래에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편 육아휴직급여(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전 구간 공통)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1개월 250만→6개월 450만원, 하한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시행 2026.9.18. 조문)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검증일: 2026-10-03 위 금액은 기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해당 개월차의 예상 산정액입니다. 실제 입금 시점과 금액은 신청 시기, 개별 심사 결과, 한부모 우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