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급여·재무

연말정산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연말정산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순으로 계산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2026년 기준 공식 자료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1단계. 근로소득공제 — 상한 2,000만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이 공제액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약 3억 6,250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 —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가 기본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항목은 사람마다 달라 이 글의 예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3단계. 세율 —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1억 5천만원 이하35%
3억원 이하38%
5억원 이하40%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4단계.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부분의 55%, 130만원 초과 부분의 30%를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0.5 (최소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억 2천만원) × 0.5 (최소 20만원)

계산 예시 (가상의 예시)

총급여 3,5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하루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 결과
근로소득공제(750만원 + 2,000만원×15%)10,500,000원
4대보험 소득공제3,401,084원
인적공제(1명)1,500,000원
과세표준19,598,916원
산출세액(15% 구간)1,679,837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24,000원 적용)−724,000원
결정세액955,837원

세액공제 계산상 산출세액의 55%·30% 규칙으로는 약 82만 9천원이 나오지만, 총급여 3,500만원의 공제 한도가 724,000원이라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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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