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1단계. 근로소득공제 — 상한 2,000만원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이 공제액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약 3억 6,250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 —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가 기본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항목은 사람마다 달라 이 글의 예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3단계. 세율 — 8단계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4단계.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부분의 55%, 130만원 초과 부분의 30%를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0.5 (최소 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 − 1억 2천만원) × 0.5 (최소 20만원) |
계산 예시 (가상의 예시)
총급여 3,5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하루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 결과
근로소득공제(750만원 + 2,000만원×15%)10,500,000원
4대보험 소득공제3,401,084원
인적공제(1명)1,500,000원
과세표준19,598,916원
산출세액(15% 구간)1,679,837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24,000원 적용)−724,000원
결정세액955,837원
세액공제 계산상 산출세액의 55%·30% 규칙으로는 약 82만 9천원이 나오지만, 총급여 3,500만원의 공제 한도가 724,000원이라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구간·공제한도 2,000만원) (확인: 2026-09-19)
- 국세청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55%/30%·한도) (확인: 2026-09-19)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확인: 2026-09-19)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확인: 2026-09-19)
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