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안내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구직 등록,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등).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은 대체로 대상이 되지만,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이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합니다.
2. 하루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
-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포함한 금액이므로, 최종 확정 금액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 며칠 동안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300만원(3개월 총액 900만원)을 받던 4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60% 값(58,696원)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하한액에 걸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기한 — 남은 지급 일수가 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상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제도라,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 수급 중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활동 없이 인정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대상(수급 요건) (확인: 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 표) (확인: 2026-09-19)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2025.10.10.) (확인: 2026-09-19)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모의계산 (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