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퇴사·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기간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격 요건, 하루 지급액이 정해지는 방식, 며칠 받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안내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은 대체로 대상이 되지만,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이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합니다.

2. 하루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포함한 금액이므로, 최종 확정 금액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한액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게 계산되면 하한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은 편이라면 "월급 × 60%"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며칠 동안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4.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300만원(3개월 총액 900만원)을 받던 4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루콕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
1일 평균임금97,826원
× 60%58,696원
구직급여일액(하한액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3~5년)180일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

60% 값(58,696원)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하한액에 걸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놓치기 쉬운 점

내 실업급여 계산하기 →

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