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달 나오는 항목과 가끔 나오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의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은 매달 받는 항목과, 1년에 한두 번만 받는 항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더해야 정확합니다.
- 매달 나오는 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별도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 가끔 나오는 항목(연 1회·반기 1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개월 치 급여에 그대로 합산하면 안 되고, 1년치 금액에 3/12를 곱한 몫만 더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애초에 '산입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상여금이 연 1회·반기 1회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주기로 지급되면, 퇴사 시점이 상여금 지급 직후냐 직전이냐에 따라 3개월 급여 총액이 크게 들쭉날쭉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에 근로 개월 수 비율을 곱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회시). 1년 내내 근무했다면 이는 결국 연간 상여금 × 3/12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먼저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현재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은 연차수당을 두 종류로 나눠 다르게 취급합니다.
- ①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또는 입사 첫해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 중, 1년의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쓰지 않아 퇴사 시점 이전에 이미 수당 지급 의무가 확정된 몫입니다. 이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 ②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 아직 사용기한(1년)이 남아있던 연차를, 퇴사로 인해 더 쓸 수 없게 되어 한꺼번에 수당으로 정산받는 몫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는데, 이 수당은 퇴사 그 자체 때문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평균임금 산정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두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며칠이 겹치는가"가 아니라 "퇴사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급됐을 돈인가, 퇴사 때문에 비로소 생긴 돈인가"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내역을 ①과 ②로 구분해 안내해주지 않는다면 이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정확한 반영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콕 계산기에 넣는 방법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의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란에는 아래처럼 계산한 값을 하나로 합산해서 입력하세요.
C에는 위 ①(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만 3/12로 환산해 넣습니다. ②(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C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 없거나 전부 ②에 해당한다면 C는 0입니다. 급여명세서·인사팀 안내만으로 ①과 ②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연차수당은 일단 제외하고 회사에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비교하기 (가상의 예시)
2023년 1월 10일 입사, 2026년 1월 10일 퇴사(재직일수 약 1,096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실제 날짜 수로는 92일입니다. 이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기본급·수당으로 900만원을 받았고, 연간 정기 상여금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입력값 | 계산 결과(예상 퇴직금) |
|---|---|---|
| 상여금 반영 안 함 (실수) | 900만원 | 약 881만원 |
| 상여금 3/12 반영 (600만원 × 3/12 = 150만원) | 900만원+150만원=1,050만원 | 약 1,028만원 |
상여금 3/12를 빠뜨리면 예상 퇴직금이 약 147만원 적게 계산됩니다.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산정기간 92일 기준)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급여·상여금 액수를 계산기에 입력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
최근 3개월 안에 수습기간·육아휴직·산재요양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 글의 3/12 환산 방법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습니다.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는 산정 기간을 '퇴사일 기준 정확히 3개월'로 고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산 지원 범위 밖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