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급여·근로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는 입사 시점과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발생 규칙과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 근로 연수연차일수(80% 이상 출근)
1년(최초 1년 근로 후)15일
3년16일(15일 + 1일)
5년17일(15일 + 2일)
21년 이상25일(한도)

2.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3.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환산 시급(300만원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연차수당(× 5일)574,165원

하루 5시간·주 4일(주 2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 1일 통상임금은 72,115원, 연차수당은 360,575원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수당 산정에 통상임금을 쓸지 평균임금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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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