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계속 근로 연수 | 연차일수(80% 이상 출근) |
|---|---|
| 1년(최초 1년 근로 후) | 15일 |
| 3년 | 16일(15일 + 1일) |
| 5년 | 17일(15일 + 2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2.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3.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환산 시급(300만원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연차수당(× 5일)574,165원
하루 5시간·주 4일(주 2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 1일 통상임금은 72,115원, 연차수당은 360,575원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수당 산정에 통상임금을 쓸지 평균임금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확인: 2026-09-1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확인: 2026-09-19)
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