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조건 — 표를 읽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6년 현재도 적용 중인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할 때 첫 6개월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1개월 250만원~6개월 4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모든 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부모 함께(6+6)' 표는 부모 각자 6개월씩 사용하고 6+6 특례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자격 요건(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혼자(일반)' 구간이 적용됩니다.
- 6+6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로 사용하든 적용됩니다(고용24 확인 사항). 다만 한 사람이 6개월보다 짧게 사용하면, 특례는 부모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 "함께 쓰면 무조건 6개월 전부 특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6개월, 배우자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썼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두 사람이 겹치거나 공통으로 인정되는 최대 3개월 분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 표의 모든 금액은 한 사람(근로자 1인) 기준 월 지급액입니다. 부모 두 사람의 총액이 아닙니다.
- 이 글의 '급여'는 법정 산정액이며, 실제 계좌 입금은 고용24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 이후에 이뤄집니다. 산정액과 입금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6+6 특례를 쓰더라도 매달 통상임금(250만원) 그대로 받게 되어 특례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통상임금 3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일반 구간 상한(250만원, 200만원)보다 높으면 혼자 쓸 때도 상한액에 걸려 250만→200만원으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면 6+6 특례는 3개월차부터 상한 자체가 올라가 통상임금(350만원)을 4개월차부터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350만 | 350만 |
통상임금 5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최대 450만원)보다 높은 고소득 구간에서는 6+6 특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6개월 누적 총액으로 비교하면
위 3가지 통상임금 구간에서 첫 6개월간 받는 총액(한 사람 기준)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혼자(일반) 6개월 합계 | 부모 함께(6+6) 6개월 합계 | 차이 |
|---|---|---|---|
| 25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 350만원 | 1,350만원 | 1,850만원 | +50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부모가 각자 6+6 특례로 6개월씩 사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일 때)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이 각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수치는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7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6+6 특례는 첫 6개월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부모가 함께 썼더라도 혼자 쓴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구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즉 6+6 특례의 이점은 처음 6개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계획한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가 총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 확인 후 할 일
이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정확한 통상임금을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입력해 개월차별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지급 자격과 최종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