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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월별 예상 수령액 비교 — 혼자 쓸 때 vs 부모 함께 쓸 때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혼자 육아휴직을 쓰는지, 부모가 함께(6+6 특례) 쓰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별 월별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비교 조건 — 표를 읽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6년 현재도 적용 중인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할 때 첫 6개월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1개월 250만원~6개월 4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모든 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6+6 특례를 쓰더라도 매달 통상임금(250만원) 그대로 받게 되어 특례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혼자(일반)250만250만250만200만200만200만
부모 함께(6+6)250만250만250만250만250만250만

통상임금 3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일반 구간 상한(250만원, 200만원)보다 높으면 혼자 쓸 때도 상한액에 걸려 250만→200만원으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면 6+6 특례는 3개월차부터 상한 자체가 올라가 통상임금(350만원)을 4개월차부터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혼자(일반)250만250만250만200만200만200만
부모 함께(6+6)250만250만300만350만350만350만

통상임금 5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최대 450만원)보다 높은 고소득 구간에서는 6+6 특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혼자(일반)250만250만250만200만200만200만
부모 함께(6+6)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6개월 누적 총액으로 비교하면

위 3가지 통상임금 구간에서 첫 6개월간 받는 총액(한 사람 기준)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혼자(일반) 6개월 합계부모 함께(6+6) 6개월 합계차이
250만원1,350만원1,500만원+150만원
350만원1,350만원1,850만원+500만원
500만원1,350만원2,000만원+650만원

부모가 각자 6+6 특례로 6개월씩 사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일 때)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이 각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수치는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쓴다면 처음부터 '혼자(일반)' 구간이 적용되고,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우대됩니다(이 계산기는 한부모 우대 구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7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6+6 특례는 첫 6개월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부모가 함께 썼더라도 혼자 쓴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구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즉 6+6 특례의 이점은 처음 6개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계획한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가 총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 확인 후 할 일

이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정확한 통상임금을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입력해 개월차별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지급 자격과 최종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 →

이 글의 모든 금액은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